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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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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oonwith 2020. 1. 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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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 입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입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물가, 임금, 지가 등)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습니다.

 연도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준)
      (’16) 100만 원 → (’17) 119만 원 → (’18) 121만 원 → (’19) 122만 원 → (’20) 122만 원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19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정하였습니다.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2020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법정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률: (’15) 67.3% →(’16) 68.3% → (’17) 69.4% → (’18) 70.0% → (’19.11월) 70.8%

그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학생*(약 1만 명)’이 장애인연금 신규 수급자로 진입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보다 수급액이 높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연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장애아동수당 보다 급여액이 높아져 2020년부터 장애인연금 지급합니다.(장애인연금법 개정)

 

장애인연금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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