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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참고하세요

생활정보

by noonwith 2020. 1. 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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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합니다.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발표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

전체 노인의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됩니다.

연도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연도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연도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2020년도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만 65세 생일이 ’20년 10월인 분은, ’20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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