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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생활정보

by noonwith 2020. 1. 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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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부는 2020년 기초연금은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급여액 인상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가능)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기준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함 

 

2020년 기초연금
2020년 기초연금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올리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기초연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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