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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병장 봉급 33% 인상 달라지는 병무제도

생활정보

by noonwith 2019. 12. 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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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2020년 1월부터 2019년 대비 33%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540,900원 지급됩니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부터 병 자기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됩니다.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은 자격취득․어학․도서구입 등 병사의 자기개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은 높이고(1인당 연간 5만원→10만원), 본인부담률은 낮추어(비용의 50%→20%) 병사들의 자기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피복류 보급 개선(2020년 1월)

최전방 부대 병사를 대상으로 보급했던 패딩형 동계점퍼를 입대 병사 전체로 확대 보급하고, ‘컴뱃셔츠’를 신규로 모든 입대 장병에게 보급합니다. 또한, 병사 개인 선호에 따른 구매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용품 현금지급액*을 증액(연 69,000원→94,440원)합니다.

* 개인 일용품 현금지급품목 : 치약, 칫솔, 샴푸, 바디워시, 세안제


병(兵)에 대한 징계 중 영창제도를 폐지(2020년 하반기, 잠정)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왔던 병(兵)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감봉․견책 등을 도입합니다.

※ 변경되는 제도는 법률안(국회심의 중) 공포 6개월 후 시행


2020년 달라지는 병역제도2020년 달라지는 병역제도



예비군 제도


예비군훈련 관련 보상비 인상(2020년 3월)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를 3만 2천원에서 4만 2천원으로 인상하며,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으로 인상합니다.


예비군 훈련장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확대 지급(2020년 3월)

예비군의 건강보호를 위해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631대를 신규 설치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일수를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하여 101만개(기존 약 40만개)를 지급합니다.


병무 제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2020년 1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하여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 복무하게 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하여 교정시설에서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 결정 및 안내(2020년 1월)

지금까지는 다음연도 입영신청시 최종 입영일자·부대가 12월에 결정되었으나, 2020년 7월부터는 다음연도 입영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확정·고지함으로써 계획성 있는 입대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체검사 없이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 확대(2020년 1월)

전신기형, 심신장애와 같이 외관상 명백한 사람 등에 한해 적용했던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합니다.


2020년 1월부터 블록체인과 전자증명(Digital ID)기술을 도입하여 공인인증서 없이 병무 관련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2월부터는 AI(챗봇) 기반 민원서비스를 도입하여 365일 언제 어디서나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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