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합니다.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발표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
전체 노인의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됩니다.
연도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
2020년도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만 65세 생일이 ’20년 10월인 분은, ’20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고, 10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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