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인의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액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상세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아래 그림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주소 참고하세요.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2020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만 18세 생일이 ’20년 5월인 분은, ’20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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