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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섬 사진에 대한 풍경 사진 저작권 침해 소송 대한항공 승소

사진이야기

by noonwith 2014. 3. 2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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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섬 사진에 대한 풍경 사진 저작권 침해 소송 대한항공 승소 강원도 삼척 월천리의 솔섬 사진에 대한 풍경 사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승소했습니다

자연풍광의 특성상 동일한 피사체를 찍는 풍경사진에 대하여 구도가 같거나 비슷한 경우 저작권 침해 기준을 묻는 국내 첫 판례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판결을 기다려왔습니다. 

솔섬사진 소송에 대한 이전 글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영국작가 마이클 케나(한국 대리인, 공근혜 갤러리)가 풍경사진 솔섬(속섬)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문제가 된 두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판결과 함께 두 사진의 구도 설정, 촬영한 시점, 빛의 방향이나 양 조절, 촬영 방법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바, 카메라 셔터 속도, 현상·인화 과정 등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경우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이나 풍경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원 저작물의 창작적인 부문을 모방하지 않았다면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했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미국 대법원 판례)와 자연물과 자연풍경은 저작물이 아니므로 어느 계절, 어느 시간, 어느 앵글로 촬영하느냐 선택 자체는 아이디어로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다(일본 저작권법 코멘타루)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케나 측은 2007년 강원도 삼척에서 찍은 작품 솔섬과 대한항공의 2011년 광고사진이 흑백과 컬러라는 차이가 있을 뿐 촬영지점과 각도가 같고 나무를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한 부분 등도 동일하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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