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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 주거급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생활정보

by noonwith 2020. 1. 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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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45%로 확대하였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21% 인상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생계급여와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년 1월 현재 103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2020년 새해부터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되며 ‘18.10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아래 그림에서 참고하세요.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임차급여 지원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20년도 기준 임대료는 ’19년 대비 7.5~14.3% 인상되어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19년 36.5→’20년 41.5만원)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참고하세요.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수선급여 지원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년도 수선급여는 ’19년 대비 21% 인상되어 최대 1,241만 원(7년 주기)까지 지원됩니다.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국토교통부는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18.10 83만 명→‘20.1 103만 명)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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