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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알려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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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oonwith 2020. 1. 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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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대상자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인의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액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세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연도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합니다.

상세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은 아래 그림에서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장애인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장애인연금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주소 참고하세요.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2020년도 만 18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만 18세 생일이 ’20년 5월인 분은, ’20년 4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신청 가능하고, 5월분 급여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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